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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업계,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시장 무너뜨릴 수 있다”…문체부 “합의 안되면 적극적 수단도 검토”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8-11 19:10 KRD2
#음악업계 #구글인앱결제수수료정산 #문체부

음콘협,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공개토론회 개최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음악산업계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11일 개최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음악권리자, 이용자,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및 높은 수수료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70% 이상의 독과점 업체가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30%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시장 자체를 무너질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은 음원 스트리밍 사용료를 정산할 때 결제수수료와 할인,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음원 플랫폼이 35%, 창작자가 65%를 가져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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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 6월부터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사실상 의무화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구글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들에 15%의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플랫폼업체들은 월이용료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 또 실제 음원 플랫폼 업체들은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주요 음원 플랫폼 업체, 음악 관련 협·단체들은 지난 4개월간 7차례 비공식 회의를 거쳐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정산 대상 매출액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 대신 권리자(창작자·제작자 등)의 배분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배분율을 기존 65%에서 68.42%로 올리자는 데 대략적인 합의를 본 상황.

하지만 이 자리에 빠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권리자 대상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리자의 몫 중 음반제작사(유통사)가 상당수 가져가는데, 음원플랫폼 업체는 음반제작사 역할을 함께 함에 따라 많게는 매출 비중의 83%를 가져가게 돼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업자인 멜론의 신지영 음악정책그룹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계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부터 권리자와 사업자가 모여 지속적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근 한 권리자 단체의 거부로 협의가 결렬될 상태에 놓였다며 정부의 중재를 요청했다.

또 다른 사업자인 지니뮤직은 토론을 통해 “해외사업자는 국내사업자와 달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아닌 별도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권리자단체는 사업자의 협의요청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소비자가격이 인상되면 단기적으로 권리자 수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량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다. 다만 요율의 조정 등은 예민한 사항인 만큼, 세부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MCA는 소비자 입장에서 범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산업 내 시장참여자 간 합의는 단기적인 대응방안일 뿐 앱마켓 정책의 가변성을 장기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언급하고, 구글의 일방적인 시장 독점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자 및 권리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도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를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방치하여 음악시장 전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면 음악산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내 사업자 뿐 아니라 창작자,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근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보호와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영향으로 인해 OTT, 웹툰 등 콘텐츠 이용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음악서비스의 이용료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음악업계의 권리자, 사용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징수 규정을 승인하는 정부가 모여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에 대해 논의하고 상생의 방안을 논의한 만큼, 협의안 도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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