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시흥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빠른 납부 독려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8-12 15:10 KRD7
#시흥시 #주민세납부의달 #빠른납부독려 #개인분납부 #사업소분납부
NSP통신-주민세 납부의 달 포스터. (시흥시)
주민세 납부의 달 포스터. (시흥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시민들의 빠른 납부를 독려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특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 초과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통합돼 2021년부터 사업소분 주민세로 이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G03-8236672469

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개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함께 동봉해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