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오산시, 2022 정기분 주민세 납부해주세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8-12 16:36 KRD7
#오산시주민세 #오산시세금 #오산시세금납부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2022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9만6600여 건, 10억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세는 2022년 7월 1일 오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외국인에게 부과됐다. 시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라면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이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외국인은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G03-8236672469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위택스·가상계좌·지방세ARS·인터넷 지로·스마트 고지서 등을 이용해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오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8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