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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공정위 ‘아니면 말고식’ 과징금 처분… 환급액으로 국고손실 초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8-16 16: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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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의 전문성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NSP통신-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동래구) (김희곤 의원실)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동래구) (김희곤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동래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지거나 직권으로 취소해 물어준 이자 성격의 환급금만 300억 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무책임한 ‘아니면 말고식’의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인해 환급액이 과다하게 발생해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환급가산금 또한 국민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인 만큼 공정위가 신중한 처분으로 국민적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면 과징금뿐만 아니라 환급가산금, 소송비용까지 물어 줘야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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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행정소송 패소, 직권취소 등으로 공정위가 환급해준 과징금은 총 453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84억 원은 기존 과징금에 이자 개념으로 더해주는 환급가산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NSP통신- (공정거래위원회, 김희곤 의원실 제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김희곤 의원실 제출 자료)

현행법상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주게 될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 환급금의 가산금리는 2017년 연1.6%, 2018년 연1.8%, 2019년 연2.1%, 2020년 연1.8%, 2021년 연1.2%로 매년 조정됐다.

환급가산금 지급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기업에 과징금을 물렸다가 소송에서 지거나 직권 취소해 물어주면서 발생한 환급액이 283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99.8%에 달했다.

또 환급금 지급 원인으로는 ▲행정소송 패소 202건(92.2%) ▲추가감면의결 6건(2.7%) ▲직권취소·재결 4건(1.8%) ▲의결서경정 2건(0.9%) ▲변경처분 1건(0.4%) 순이었다.

NSP통신- (공정거래위원회, 김희곤 의원실 제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김희곤 의원실 제출 자료)

한편 환급가산금 상위 기업으로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153억3000만원) ▲포스코(24억원) ▲셰플러코리아(12억4000만원)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11억5000만원) ▲포스코건설(8억8000만원) ▲제일홀딩스 주식회사(하림지주)(8억2000만원) ▲현대건설(6억5000만원) ▲삼성물산 6억원 ▲두산중공업 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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