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장흥군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2-08-17 11:58 KRD7
#장흥군 #주민세

주민세 4억4000만원 부과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1만7728건·1억9000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2387건·2억5000만원을 각각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지난 7월 1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다.

장흥군은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소분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G03-8236672469

납부서에 기재된 사실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장흥군청 재무과(부과팀)로 우편·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개인분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이며, 주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