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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위군은 2022년도 주민세 개인분을 1만2529건에 1억3746만원을 부과했으며,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세대당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대상은 7월 1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위군은 사업소분에 대해서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서 형식의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군위군 발전을 위해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 또는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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