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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공식입장 “경찰 측 기소의견 검찰 송치 수긍 못해”…본청-권익위 감사 의뢰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3-04-03 02:33 KRD7
#박시후 #푸르메 #기소의견 #검찰송치
NSP통신- (박시후 트위터)
(박시후 트위터)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 측이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의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에 대해 반발했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일 ‘사건 진행과정 상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아 온 서부경찰서(이하 ‘서부서’)의 수사진행상 피의사실 유출 및 고소인 A양의 피해 신고행위에 대한 주관적 판단, 기소의견 검찰 송치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시후 측은 첨부된 보도자료에서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탄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서부서의 피의사실 유출에 대해 일자와 시간대별로 내용을 정리해 나열하고 “서부서가 중립적인 위치의 수사기관이 아닌 마치 고소인 A양의 대리인처럼 박시후에 불리한 사실 혹은 수사기밀들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공,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을 받는 한 피의자의 기본권을 처참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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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측은 이와 관련해 서부서의 잘못된 행위(피의사실 유출로 피의자 기본권을 유린한 점 등)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감사 의뢰 진정서를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시후 측은 또 “A씨가 고소장을 내기 전 지구대에 먼저 전화해 약물 검사를 받으려 했던 점으로 볼 때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고소한 것은 아니다’라는 서부서의 판단은 고소 직후 바로 거액의 합의금 얘기가 나온 정황을 비춰볼 때 고소인이 처음부터 추후 합의금을 노려 구실을 만들기 위한 고소행위가 의심스러운데도 이를 경찰이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시후의 기소의견 검찰송치에 대해 “고소인은 대질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매순간 말 바꾸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의 정황도 매우 의심스러워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결코 수긍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박시후 측 공식입장 전문

제목: 사건 진행과정 상의 문제점

1. 서부경찰서의 피의사실 유출행위 시간대별 경과
(1) 2013. 2. 18. 22:00 경 A씨 고소장 접수 후 3일 만에 언론에 박시후 실명 공개.
(2) 2013. 2. 20. “A씨 박시후 집에 업혀 들어갔다"CCTV 증거자료 언급.
(3) 2013. 2. 22. “박시후 성폭행 의혹 약물감정” 의뢰사실 언급. 긴급감정이므로 주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발표.
(4) 2013. 2. 25. 출석요구 불응시 체포영장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유포.
(5) 2013. 2. 26. A씨의 혈액과 소변을 분석한 결과 특이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국과수 분석 결과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입장 표명.
(6) 2013, 3. 7. 박시후와 후배가 당시 서부경찰서에서 요청한 통화내역과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은 무시하고 핸드폰 제출 거부자체를 인터뷰하여 기사화. A씨는 자료를 삭제한 상태였으므로 핸드폰을 반드시 제출하여 기록을 복원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박시후와 후배는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 기록을 전혀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고 있었으므로 핸드폰 제출하여 기록을 복원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연예인의 특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핸드폰 제출 거부를 기사화함.
(6) 2013. 3. 8. “카톡 내용만으로는 단정 힘들다”며 성관계 직후의 정황으로 가장 중요한 카카오톡 내용이 여론화 되는 것을 차단.
(7) 2013. 3. 11. A씨 몸에서 박시후 DNA 나왔다고 인터뷰.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체내 DNA 검출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성폭행한 증거인 것 마냥 언론에 흘림.
(8) 2013. 3. 22. “거짓말탐지기 결과 모두 거짓” 수사기밀 유포.
(9) 2013. 3. 22. “기소의견으로 송치, 구속영장 검토” 등 검찰 송치의견을 미리 언론에 제공.

위와 같이 서부경찰서에서는 중립적인 위치의 수사기관이 아닌, 마치 고소인 A양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냥, 박시후씨 측에 불리한 사실 혹은 수사기밀들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을 받는 한 피의자의 기본권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현재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서부경찰서의 행위에 대해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 A씨의 피해 신고행위에 대한 경찰의 판단
MBC는"경찰은 A씨가 고소장을 내기 전 지구대에 먼저 전화해 약물 검사를 받으려 했던 점으로 볼 때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은 고소인이 처음부터 약물을 거론한 것 자체가 추후 합의금을 노리고자 무리한 고소를 감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고소 직후 바로 거액의 합의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정황입니다.

3. 기소의견 검찰 송치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
고소인은 대질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매순간 말 바꾸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의 정황도 매우 의심스러워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매우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추후 검찰에서라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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