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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전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2-08-22 16:36 KRD2
#여수경찰 #기부행위위반 #SR전라선 조기운행 #이해충돌방지법 #전라남도의원

SRT전라선 조기운행 추진위원회 후원금 명목 100만원 계좌이체 / 선출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

NSP통신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경찰이 재선의 전남도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 등으로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도의원은 2021년 4월 SRT전라선 조기운행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후원금 명목으로 위원회 직속 사무처장 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수가 지역구인 A도의원은 지난해 4월 SRT전라선 조기운행 추진위원회 발대식 행사에서 현직 도의원 신분으로 100만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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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257조는 후보자 등 기부행위를 한 당사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A도의원은 기부행위 위반 혐의 이외에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A도의원이 공무상 직위를 이용해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비 14억여 원 가량을 자신의 땅 주변에 사용토록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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