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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 지원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8-23 10:33 KRD7
#속초시 #해난어업인유가족 #이병선시장
NSP통신-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해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 생활 안정비를 지급한다.

유가족 생활안정비 지원은 실종된 지 30년이 넘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는 동곡사회 복지재단에서 학비 및 명절 위문품비(세대 당 10만원)를 30년 이하 유가족에게는 시에서 생활안정비(세대 당 50만원)를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 1회 지원하고 있다.

현재 관내 해난어업인 유가족은 총 89세대로 이 가운데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은 39세대며 나머지 세대는 명절 위문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단을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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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타 법령에 의한 보조 등 중복지원 여부를 조사 후 최종 지원 명단을 확정하고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8월 말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을 구비하여 해양수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세대주가 평생 어가 경영을 하다 사망·실종된 것을 고려해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원 대상자 누락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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