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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일상생활 상해의료비 100만원으로 보장 확대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8-29 15: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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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한다.

지난 27일부터 ‘시민안전 보험’의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19년 첫 도입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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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하고 있다.

보장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화성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해당된다.

다만 상해사망 장례지원금의 경우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 및 자전거를 포함한 교통사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팩스 또는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돼 줄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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