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포항시민단체, 이강덕 포항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8-30 14:51 KRD8
#시민단체 #시민소리연합 #공직선거법 위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지방검찰청

이강덕 포항시장,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공직선거법(제237조와 제250조) 위반 혐의

NSP통신-(왼쪽부터)시민소리연합 류정민 국장, 최병철·박상원 공동대표 (시민소리연합)
(왼쪽부터)시민소리연합 류정민 국장, 최병철·박상원 공동대표 (시민소리연합)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민단체 시민소리연합(이하 시민연합)은 30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공직선거법(제237조와 제250조) 위반 혐의로 포항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NSP통신-고발장 표지 (시민소리연합)
고발장 표지 (시민소리연합)

시민연합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5월 포항시장 선거운동 기간 중 벌어진 여론조사 조작 불법문자를 보관 중인 증인을 직접 협박·강요한 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 방해죄)를 위반 했다는 것이다.

또 ‘이강덕 예비후보가 적극 지지해 달라는 취지이지 강요나 협박성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G03-8236672469

시민연합은 “지난 5월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 측근들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컷오프 재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하는 당은 없다’고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다량의 불법문자를 조직적으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강덕 포항시장 본인과 측근들이 직접 컷오프를 불공정·비상식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집회·시위 등으로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서는 오히려 여론을 왜곡, 조작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합 류정민 국장은 “지난 5월 2일 김정재 경북도당 공관위원장이 불법문자에 대해 법적대응에 대한 기자회견도 있었고 이후 우리 단체에서 이강덕 시장의 협박·강요성 전화 녹취를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한 후에도 경찰이나 선관위조차 문의 전화 한통 없었으니 이것은 수사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고 비토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조작, 왜곡하려는 불법문자가 유포되었는데도 합당한 조사도 없이 사실상 재선의 현역인 이강덕 시장에게 유리하게 다른 후보자와 함께 경선에 참여시킨 것은 당시 시중에 퍼져 있던 윤핵관 개입 의혹설을 더욱 짙게 하는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이강덕 예비후보자로부터 협박·강요 당한 피해자는 두려움과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얼마 전 이강덕 시장의 측근으로부터 또 다시 2차 가해까지 당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보복행태가 자행되고 이강덕 예비후보까지 직접 증인을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짐에도 모든 사건들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류 국장은 또 “우리 단체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증인을 직접 보복 협박하는 타락한 선거행태를 바로잡고 공정과 상식의 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되찾기 위해 이강덕 시장을 직접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소리연합은 “현재 관권선거의 정황을 다수 확보하고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