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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대역꿈에그린아파트 제17호 금연아파트 지정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9-23 16: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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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오산대역 꿈에그린 아파트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오산시)
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오산대역 꿈에그린 아파트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보건소가 오산대역 꿈에그린 아파트를 오산시 제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22일 오산시(시장 이권재)에 따르면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오산대역 꿈에그린 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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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보건소는 제17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현수막 및 스티커를 지원하고 홍보 리플릿 배부 등 입주민 대상 비대면 홍보를 실시했다.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돼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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