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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필로폰 상습투약·유통 외국인 검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9-29 13: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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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법률위반 혐의…밀반입 마약사범 수사 확대 방침

NSP통신-불법도박장 현장에서 압수·수색한 필로폰. (평택해양경찰서)
불법도박장 현장에서 압수·수색한 필로폰. (평택해양경찰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평택·천안 일대에서 필로폰을 상습투약·유통한 태국 국적 외국인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28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태국산 식재료에 마약을 은닉한 뒤 해상 화물을 통해 국내 수입 후, 태국인들을 상대로 도박판에서 거래를 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올 2월에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올해 4월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도박장을 압수·수색한 결과 약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2.82g과 필로폰 투약기구를 발견해 관련법에 의거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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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지난해 일명 던지기수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1명을 추적 끝에 전남 완도 전복양식장에서 검거 후 송치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관내의 외국인중 마약 투약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정보 파악을 하고 있다”며 “투약자 검거와 해상 화물을 통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입 마약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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