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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필로폰 상습투약·유통 외국인 검거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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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필로폰상습투약 #외국인 #검거 #서정원서장

마약류관리법 법률위반 혐의…밀반입 마약사범 수사 확대 방침

-불법도박장 현장에서 압수수색한 필로폰 평택해양경찰서fullscreen
불법도박장 현장에서 압수·수색한 필로폰. (평택해양경찰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평택·천안 일대에서 필로폰을 상습투약·유통한 태국 국적 외국인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28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태국산 식재료에 마약을 은닉한 뒤 해상 화물을 통해 국내 수입 후, 태국인들을 상대로 도박판에서 거래를 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올 2월에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올해 4월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도박장을 압수·수색한 결과 약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2.82g과 필로폰 투약기구를 발견해 관련법에 의거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로 지난해 일명 던지기수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1명을 추적 끝에 전남 완도 전복양식장에서 검거 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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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관내의 외국인중 마약 투약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정보 파악을 하고 있다”며 “투약자 검거와 해상 화물을 통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입 마약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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