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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2-09-29 17: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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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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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017.10.1.~2022.9.30)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연 1회 지급, 지원 조건 유지 시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1~25일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거비 마련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과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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