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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우수기업 인증제도 주먹구구식 운영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2-10-05 10:40 KRD7
#고용노동부 #우수기업 #선정기준 #이학영 #군포

이학영 의원, “즉시 인증 취소하고 관련 규정 정비해야”

NSP통신-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산업재해로 수차례 기소 등 인증기업 취소 요건이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감독·세무조사 면제 및 금융지원을 유지해주는 등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총 7개 분야(근무혁신, 노사문화, 남녀고용평등, 장애인고용, 일자리, 인적자원개발, 중소기업 우수기능인)의 인증제도를 통해 우수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시 분야별로 근로감독 면제 및 대출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7개 중 4개 분야(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노사문화 우수기업, 일자리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의 취소 사유에는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일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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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취소 요건이 발생해도 인증을 유지하거나 재차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있는 등 뚜렷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지적이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 포스코건설은 2018년 4명 사망, 재해자 수 10명에 달했으나 같은 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9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도 담겨 인증이 취소돼야 하지만 우수기관 선정은 취소되지 않았다.

또 2018년부터 4년 연속 일자리으뜸기업에 선정된 SK하이닉스는 2015년 이천공장 질식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2021년 4월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공표됐지만 우수기업 취소는커녕 심지어 같은 해 7월에 다시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학영 의원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우수기업의 명성을 유지하고 각종 혜택을 받는 건 특정 기업 봐주기”라며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전면 검토해 취소하고 해당 기업들의 재선정 제한 등 선정 및 취소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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