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국감서 밝혀…교육감 86.3%로 압도적으로 많아

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가 당선무효가 되거나 불법선거 판결을 받아 반환해야 할 금액이 447억 8900만원에 달하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229억원(51%)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 반환 조항은 지난 2004년 만들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는데, 특히 소멸시효 완성으로 영영 받을 수 없는 금액도 34억 3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유형별 미반환액을 보면 국회의원 21.5%, 광역단체장 31.7%, 기초자치단체장 23.1%, 교육감 86.3%로 교육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돌려받아야 할 금액 195억원 중 168억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보전비 반환금액 채권자가 국회의원은 중앙선관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해당 지자체, 교육감은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각기 다른 탓에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징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철민 의원은 “선거비용 반환액이 최종적으로 지자체나 교육청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보전비용 반환 사무는 선관위 담당 업무”라며 “반환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 반환 조항은 지난 2004년 만들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는데, 특히 소멸시효 완성으로 영영 받을 수 없는 금액도 34억 3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유형별 미반환액을 보면 국회의원 21.5%, 광역단체장 31.7%, 기초자치단체장 23.1%, 교육감 86.3%로 교육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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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선거보전비 반환금액 채권자가 국회의원은 중앙선관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해당 지자체, 교육감은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각기 다른 탓에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징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철민 의원은 “선거비용 반환액이 최종적으로 지자체나 교육청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보전비용 반환 사무는 선관위 담당 업무”라며 “반환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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