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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 규정 천차만별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10-06 18: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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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방통위,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NSP통신- (방통위 제출, 변재일 의원실 재구성)
(방통위 제출, 변재일 의원실 재구성)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방통위가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이브커머스는 아직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따라 운영되고 있다.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사업자별로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카카오는 자체 제작하는 경우, 사전미팅을 통해 라이브 방송 진행에 필요한 안내 및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외부제작의 경우에도 최초 1회 안내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네이버는 판매자 계도를 위한 판매관리프로그램과 판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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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네이버 두 사업자 모두 판매자 교육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사후에 방송을 모니터링하여 검수하는 절차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쿠팡은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및 크리에이터가 쿠팡라이브에 가입할 때 안내메일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주요 품목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권리침해 행위 등에 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쿠팡 라이브스쿨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 사후적으로 방송을 모니터링해 검수하고 있는 사업자는 4개 사업자 중 쿠팡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달의민족은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판매자를 1:1로 관리하며, ‘셀러오피스’에 가입한 판매자만 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등 검증된 판매자를 중심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교육에 준하는 내부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다. 사전교육을 필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도 4개 사업자 중 배달의민족이 유일했다.

변재일 의원은 “라이브커머스는 시청자가 보기에는 홈쇼핑과 유사하게 상품을 판매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중간형태로 현행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관련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 규정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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