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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유영숙·유매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된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시의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시설의 개방과 사용, 이용료 등을 규정한 조례다.
개정 주요 내용은 두가지로 먼저 ‘군인’에 대한 정의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해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 연습사용료에 단체 요금을 신설해 어른, 군인, 청소년의 단체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영숙·유매희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체할인대상을 확대해 시민들의 생활 체육활동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생활의 활력과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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