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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위한 조치 시행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2-11-14 11:25 KRD7
#광명시 #박승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는 최근 구름산지구 A3블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 모집 시 ‘아파트 일반분양’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치할 경우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취한 조치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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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와는 달리 가입자가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토지매입,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 있어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제시하는 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 계획도면은 사업계획안이며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확정 사항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건축 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 80%, 사업계획승인 시 토지 소유권 95%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 전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 배포 외에도 현수막, 광명소식지, 광명시청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광명시청 누리집에서는 ▲부동산/도시개발 ▲주택 ▲주택건설 ▲지역주택조합안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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