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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설립 취지 개선 촉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1-14 13: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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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은 2022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시·군 대상 수탁사업이나 연구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경기도 출연금이나 공기관대행사업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 않으나 시·군의 수탁사업, 연구용역 등에서 40~50%의 인건비를 받는 것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비영리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피감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을 비공개로 제출했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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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은 향후 위원 선임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면 공개한다는 부분의 동의서를 사전에 받고 임명해야 함을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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