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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질 오염 주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추진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11-25 10:21 KRD7
#양양군 #양양군청 #불법주방용오물분쇄기 #김진하군수

합법 제품 ‘식당 등 업소 사용’ 금지

NSP통신-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 포스터. (양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 포스터.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을 근절하고 적법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전국적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오염, 관로 막힘 및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처리문제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 제품을 금지하고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반드시 회수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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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합법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식당 등 업소가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불법제품은 위 두 가지 인증 중 한 개라도 없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을 개·변조(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오수관에 직접 연결 등)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배출하는 제품이다.

불법제품 사용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유효 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방용오물분쇄기 합법 제품을 사용해 깨끗한 하천수질 관리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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