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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2023년 본예산 심의 ‘불필요한 예산’ 조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1-25 12: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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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과 자치분권 강화 위한 예산 조정 및 증액 수정안 통과

NSP통신-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경기도의회)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는 24일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해 도민 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예산을 조정하고 증액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된 주요 사업은 ▲소방 휴식차량 9억 ▲소방서 식당 개선 17억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4.7억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업비 13억 ▲주민자치회 사업비 14억 등으로 주로 도민의 안전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예산에 집중됐다.

반면 ▲자치경찰 무인단속장비 구매 25억 ▲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 예산 13억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7억4000만원 등이 감액됐다. 다만 북부특별자치도와 선감학원 예산 등은 아직 조례안이 공포·시행되기 전이므로 향후 조례 의결 여부에 따라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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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안계일 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이 많이 줄어들어 불필요한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안전 예산은 항목 조정 등을 통해 확대했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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