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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연구비 부정 사용 조사 결과 관심 집중

NSP통신, 위종선 기자, 2022-12-21 10:23 KRD2
#순천대학교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단 #연구비 #해양자원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개인 부정 사용 관련 조사 절차에 따라 진행중

NSP통신-한국연구재단에 제보한 일부 내용[사진=위종선 기자]
한국연구재단에 제보한 일부 내용[사진=위종선 기자]

(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국립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일부 교수들의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민원이 한국연구재단 법무팀으로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조사 결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보자에 따르면 “순천대 A 교수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 받는 과제 ‘해양자원으로부터 얻은 키토산을 이용한 다기능성 생체의료용 장치의 제조 외 4건’에 대한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10월에 한국연구재단으로 제보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순천 소재에서 ㄱ 과학사를 운영하는 E씨는 A 교수를 포함한 순천대 여러 교수들에게 연구재료 물품이나 일반수용 물품 등을 납품하고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아 왔다”고 설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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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ㄱ 과학사 E씨는 A 교수와 B 교수가 연구비로 구매할 수 없는 컴퓨터, 노트북, 토너, A4 용지 등의 비용을 적법한 납품으로 가장해 순천대에 청구하고, 수백만원의 현금도 돌려주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다는 일부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까지 포함해 접수했다”고 폭로했다.

또 그는 “ㄱ 과학사 외에도 순천 소재 ㄴ 과학사와 ㄷ 과학사, 진주 소재 ㄹ 과학사에서도 연구장비, 재료 등을 구매해 온바, 매입자료는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위 업체들과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정황은 없는지? 교수들이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는 주된 행위는 해당 교수와 자주 거래하는 각 과학사 사이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선결제 해 놓는 것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이 발견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A 교수와 B 교수는 법정[20**고합 1**] 재판과 검찰 수사 상황에서 밝혀진 것이므로 법적 책임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 교수들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제보자는 “순천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연구장비 재료비에 따르면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범용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카메라 등 OA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한 경우’ 등은 연구비로 구입이 불가능한 품목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중이다”고 답변했다.

반면 순천대 관계자는 “감사팀에서 극도로 조심하면서 조사중인 상황이다고 말했다”며 “
조사 결과가 나와야 징계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위종선 기자 wjs88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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