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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인공지능 로봇‧드론’ 활용 ‘첨단안전 3법’ 대표발의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1-11 09: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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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양기대 의원 (양기대의원실)
양기대 의원 (양기대의원실)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앞으로 위험 시설물 점검에 인공지능(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은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에 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첨단안전 3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3개법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과 도시가스관, 열수송관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위험 시설물 점검에 AI 로봇과 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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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드론과 로봇은 AI 기술과 결합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 위험 시설물 점검 분야는 이미 상용화 단계중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개발한 인공지능 무인 안전 로봇 ‘스팟’ 을 ‘고속도로 제 400 호선 김포-파주 현장’ 에 투입해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SK E&S 는 지난해 9월 AI 드론을 이용해 도시가스 배관 관리를 지원하는 ‘드론 기반 인공지능 굴삭기 감지 서비스’ 를 전남도시가스 등 8 개 자회사에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산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AI 로봇과 드론 관련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AI 로봇‧드론 기술이 산업 전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며 “진정한 미래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법‧제도가 시장의 변화 속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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