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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 AI 로봇·드론 안전점검에 활용한 첨단안전 3법 대표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1-11 17: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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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드론 활용한 위험 시설물 점검, 법적 근거 마련…“미래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법제도가 시장의 속도에 맞춰야”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험 시설물 점검에 인공지능(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은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에 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한 첨단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3 개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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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건설현장과 도시가스관, 열수송관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위험 시설물 점검에 AI 로봇과 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론과 로봇은 AI 기술과 결합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중 위험 시설물 점검 분야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신산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AI 로봇과 드론 관련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대 의원은 “AI 로봇‧드론 기술이 산업 전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며 “진정한 미래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법‧제도가 시장의 변화 속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이번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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