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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동향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하향 조정…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운영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1-25 17:38 KRD8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건설노조 #불법행위
NSP통신- (정의윤 기자)
(정의윤 기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침체 속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5.95% 인하시켰다. 이와 함께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2020년 수준 하향 조정”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했다. 이를 통해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전과 후 동일 수준을 유지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했다. 향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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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등 3개 협회,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운영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소속 장비 사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된다. 이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유관기관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요원들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에 나서게 될 예정이다.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청약 접수 실시

LH는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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