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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공동주택 ‘주택분 재산세’ 면제 법안 발의…“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제도 개선 필요”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1-26 10: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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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리모델링 사업의 촉진과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에 철거·멸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재개발 등을 위해서는 주택을 철거해야 하고 멸실된 주택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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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공사 시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고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사실상 멸실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리모델링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정하고 ▲해당 주택의 토지에만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도 골조 외에는 모두 철거하는 등 사실상 멸실 주택과 다름없다”며 “다만 재개발 사업 중에 멸실 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리모델링과 재개발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제도 미비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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