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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욱 용인시의원의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2-10 10: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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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 필요사항 규정

NSP통신-황재욱 용인시의원. (NSP통신 DB)
황재욱 용인시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황재욱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이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금, 물품 및 지역화폐 등 지원, 지원 내용은 생계관련 지원, 의료관련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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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욱 의원은 “최근 난방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조례를 통해 각종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려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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