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법적 권리 보장 등 인간 존엄성 보장

구미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공공후견인 연결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구미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구미치매안심센터(센터장 최현주)는 치매환자와 공공후견인 연결 ‘치매공공후견사업’ 을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에게 후견인 선임을 지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이들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다.
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현재 2명의 피후견인인 치매 환자가 공공후견인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통장 등 재산관리 ▲각종 서류발급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받고 있다.
최현주 구미보건소장은 “공공후견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치매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들이 공공후견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공공후견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에게 후견인 선임을 지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이들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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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구미보건소장은 “공공후견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치매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들이 공공후견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공공후견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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