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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연 3% 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2-24 16: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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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5000만원→1억원···50가구 선착순 신청받아

NSP통신-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포스터. (성남시)
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포스터.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편다.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300만원)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 5000만원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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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성남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선착순 50명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를 통해서 하면 된다.

성남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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