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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 측량비 지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3-08 18:38 KRD7
#진안군 #공공용지 #분할 측량 #새마을사업
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은 2021년부터 70년대 새마을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분할 측량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토지는 도로·제방·하천 등에 편입된 사유지이다. 그간 이러한 토지에 건축 등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인이 공공용지와의 분할을 위한 측량비를 부담해왔으며 분할 측량이 아니더라도 사유지에 개설된 도로의 통행·진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가 이를 저지함으로써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측량 접수 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분할 목적인지를 확인해 이에 해당될 경우 분할측량비를 지원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분할 측량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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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사유지 분할 측량비 신청은 해당 토지소유자가 군 민원봉사과(지적팀)를 방문해 토지 현황 및 목적 등을 확인한 후 공공용 사유지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측량 신청 및 측량비를 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분할 측량 성과도를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분할 측량비 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 측량을 원하는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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