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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경유자동차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3-13 12: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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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관내 등록된 경유자동차 9673대에 대해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하는 후납제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대상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부과기간 내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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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군산시 관계자는"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및 화물차량 LPG차 지원사업과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 보다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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