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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재정 문제 개선 기반시설조성 빨라진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3-17 15: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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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7일 ‘기반시설 조성 기금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난 10년간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광활한 지역적 특성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보상 등에 따른 공사 장기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셈이다.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토지 보상비, 설치, 정비, 개량에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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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집행은 오는 2024년부터이며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보상비와 사업비를 적기에 투입할 수 있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기반시설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100만 대도시를 위한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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