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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영 광양경찰서 순경, 이파인 문자서비스와 과태료 스미싱 문자를 구별하자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06-01 12:0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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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가 링크돼 있지 않으며 클릭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

NSP통신-박원영 광양경찰서 순경 (사진 = 광양경찰서)
박원영 광양경찰서 순경 (사진 = 광양경찰서)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김경찰님, 과태료고지서가 우편발송 되었습니다(eFine사이트에서 확인, 이의신청가능)’ 이러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아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위 문자메시지는 이파인(eFine)서비스로 경찰청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당사자가 조회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홈페이지에서는 과태료통지서(사전통지서,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발생 시 본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문자 서비스를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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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영 광양경찰서 순경은 “이파인 서비스와 과태료 스미싱 문자 차이점은 이파인 서비스 문자 내용에는 인터넷 주소가 링크돼 있지 않으며 클릭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미싱 문자를 받았을 경우 대응 방법은 스미싱 문자에 표현된 인터넷 사이트 접속 및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하며 신고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나라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고객센터(118번)으로 전화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였다면 이동통신사에 전화해 소액결제 기능 차단 및 휴대폰을 초기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스미싱 피싱과 이파인 문자서비스를 구별해 더 이상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별할 수 있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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