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김상수 용인시의원 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6-15 14:46 KRX7
#김상수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본회의통과

주민지원기금 효과적 운용 위해 기금재원과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정비하고자 개정

NSP통신-김상수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상수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기금재원과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한 금액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금액의 비율 정비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소득증대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판매업 등 신설 등이다.

G03-8236672469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도모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