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포항성모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3-06-16 19:46 KRX7
#포항시 #포항성모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NSP통신-포항성모병원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으로 새롭게 지정되며,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했다. (사진 = 포항성모병원)
포항성모병원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으로 새롭게 지정되며,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했다. (사진 = 포항성모병원)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성모병원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으로 새롭게 지정되며,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이 임박했을 경우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항암치료 등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 및 상담을 원하면 포항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되며,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G03-8236672469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향후 ‘임종 과정에 있다’ 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작성 등록된 의향서도 생각이 바뀐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