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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일반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6-28 09:3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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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 정상 운영 중인 중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기업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올해 상반기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한다.

모집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 등 2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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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일(6.30) 직전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청년은 5% 이상, 일반 근로자는 10%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 증가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 유효기간의 인증서와 현판이 제공되며 성남시가 추진하는 국내·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인공지능 접목 제품 개발 등의 기업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심의 때 가점을 부여한다.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근로자 수 현황조사 제출 요청(연 2회)에 응해야 하며 인증 당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하려면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직원 채용 증빙자료 등의 각종 서류를 시청 7층 고용노동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27개사(168명 고용증가)를, 일반 고용우수기업 11개사(90명 고용증가)를 선정해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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