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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7-13 17:4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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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현판. (사진 =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현판.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로 8만7588건, 241억원을 부과하고 기간내 납부를 당부했다.

7월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 되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로 세 부담이 완화됐으며 재산세가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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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며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통장·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계좌이체·지방세 ARS·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생활에 납기를 놓쳐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산시 홈페이지 배너, 행정 게시대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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