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수원도시재단, 20년이상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7-21 14:24 KRX7
#수원시단독주택 #수원시집수리 #수원시복지정책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도시재단이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를 지원한다.

재단은 다음달 25일까지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90호)’과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30호)’에 참여할 단독주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수원시 소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이다.

G03-8236672469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집수리지원구역인 ▲2023년 우선 사업추진 예정지역 - 고색동·호매실동·영화동·지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행궁동·경기도청 주변·매산동·연무동·세류2동·서둔동·조원1동·파장동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해제구역에 주소지를 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행궁동·경기도청 주변·매산동·연무동·세류2동·서둔동·조원1동·파장동 일부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지원 범위는 총 공사비의 90% 이내이며 성능개선 집수리공사, (외부공간)경관개선공사를 지원한다.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더함파크 2층)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모집 대상, 지원금액, 기준 등이 다르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또는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