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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권민찬·황성석 의원 발의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7-21 17:11 KRX7
#김포시의회 #권민찬의원 #황성석의원 #김포시주차장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전액 면제

NSP통신-권민찬 시의원(왼쪽), 황성석 시의원. (사진 = 김포시의)
권민찬 시의원(왼쪽), 황성석 시의원. (사진 = 김포시의)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권민찬·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기준 ▲공영주차장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대상 확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자원봉사기관 및 감면시간 확대 등이다.

개정안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의 폭과 대상을 확대해 자원봉사자의 경우 최초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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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와 중소기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차량의 주차요금은 전액 면제하고 병역전문가 가족의 주차요금은 50% 감경하는 조항을 새로 담아냈다.

권민찬·황성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한 작은 움직임으로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자원봉사자·병역명문가 등의 노고가 예우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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