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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 징수과와 차량등록사업소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감소 및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1일 ‘합동 영치’를 실시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 검사 미필,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자동차 관련 과태료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 금지되며 영치 번호판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권이철 소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하는 한편 이번 번호판 영치로 성실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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