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여수산단 환경·안전사고 예방·대응 통합관제센터 운영 추진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3-07-27 16:23 KRX7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송하진 의원

송하진 의원 발의 ‘여수시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결

NSP통신-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사진 =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사진 = 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국가산업단지내 지상 및 지하 시설물 관리 강화로 환경·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및 환경개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제230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결시켰다.

조례 시행으로 여수산단 인접 지역인 삼동지구내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돼 운영될 예정이다.

G03-8236672469

통합관제센터는 여수산단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제 수행, 공간정보기반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환경·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확충 및 유지 관리, 환경·안전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분석 및 공유,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상황전파 및 대응 지원,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관리 및 경보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조례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해 여수산단 입주업체에게 각종 시설물의 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 갱신요인 발생 시 30일 이내에 센터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사고예방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공간정보 갱신자료가 신속하고 충실히 수집되도록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는 기업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까지 둬 강제력도 부여했다.

송 의원은 “최근 3년간 여수산단에서는 환경 및 안전사고가 총 39건 발생했으며 금번 가결된 ‘여수시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여수산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고 더 나아가 여수시민의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낮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