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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기분 주민세 5만3천여건·12억8천여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8-10 11:39 KRX7
#정읍시 #주민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액 #개인사업자
NSP통신-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올해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5만3000여건에, 12억8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세액은 개인분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며, 사업소분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기본세율(5만5000원~22만원)과 연면적분(330㎡ 초과 사업장/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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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2021년부터 신고․납부로 변경된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사전 발송했다. 납세자가 송달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자동화기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지로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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