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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8월 주민세 기한 내 납부 독려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8-14 11:39 KRX7
#강릉시 #강릉시청 #김홍규시장

7월 1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 둔 법인 및 개인사업주

NSP통신-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세무서 및 세무회계사무소에 신고납부 리플릿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 홍보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주다.

시는 주민세 1만3873건 14억1900만원을 부과해 지난 9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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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2021년부터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으며 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개편됐다.

또한 2023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을 4800백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개정했다.

주민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 가상계좌, ARS로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분의 납부기한과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등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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