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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3년 주민세 부과 고지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3-08-16 18:4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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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납부가능

NSP통신-안동시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7만3629건 16억 5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안동시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7만3629건 16억 5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7만3629건 16억 5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안동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개인의 경우 주소지 세대주에게 개인분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균등분 및 재산분이 통합된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부과 고지된 납부서에 기재된 기본세액과,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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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되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니 꼭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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