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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단속에도 ‘불법 현수막’ 난무···단속 비웃는 광고주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3-08-25 15:53 KRX2
#여수시 #불법광고 #아파트분양현수막 #불법현수막

광고주, 제작비·과태료 등을 감안해도 아파트 몇 채 팔리면 남는 장사

NSP통신-여수시 대로변에 불법으로 부착된 아파트 분양 현수막 (사진 = 여수시)
여수시 대로변에 불법으로 부착된 아파트 분양 현수막 (사진 =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 대로변에 난립하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돼 도시미관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심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 혼선을 야기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그동안 이를 제재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처분에도 불법광고물은 주말이나 휴일에 게릴라식으로 부착해 단속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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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아파트 분양업체의 불법 현수막이나 의류유통업체의 덤핑벽보는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관광여수 이미지에도 흠이 되고 있다.

여수시에서 설치한 지정 게시대를 제외한 도로변이나 울타리에 설치한 현수막, 벽보 등 모든 광고물은 불법이다.

여수시가 아파트 분양 등 불법 현수막에 대해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불법 현수막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단속이 어려운 야간이나 금요일 오후와 일요일 사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바로 철거하는 등 행태도 교묘해지고 있어 사실상 단속이 어려워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현수막의 경우 1차 적발에 1장당 25만 원, 2차 적발에 34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형사고발도 할 수 있지만 불법 현수막은 여수시 전 지역에 걸쳐 게릴라식으로 설치되고 있어 여수시는 철거하는 데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다.

이와 같은 단속과 과태료 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이유가 제작비·과태료 등을 감안해도 아파트 몇 채 팔리면 훨씬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많다.

여수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공무원 3명이 차량 1대를 이용해 대로변을 중심으로 철거하고 있지만 전 지역을 감시 감독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관할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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