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화성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9-04 17:19 KRX7
#화성시공시지가 #화성시부동사 #화성시토지가
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 기준 7024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온라인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G03-8236672469

열람가격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일사편리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종영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