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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9-05 15:4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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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기간을 25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864필지다.

토지소재지의 관할구청 종합민원과 또는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개별공시지가검색’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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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면 시가 의견을 제출한 지가를 검토·검증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심의를 하고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 31일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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