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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보험사기 일당 42명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검거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09-06 10:02 KRX7
#전남경찰청 #보험사기 #보험금 #검거

주범 4명 전원 구속하고, 공범·여죄 계속 수사 예정

NSP통신-전남경찰청 전경 (사진 = 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 = 전남경찰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4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4명을 지난 3일 구속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1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전남을 비롯해 광주, 전북, 충북 등에서 지인을 차량에 태우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46회에 걸쳐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연식이 오래된 고급 외제차량을 주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친구나 선후배는 물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들까지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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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의 범행을 밝히기 위해 사고 차량 수십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운전자 및 동승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A씨 등 4명을 주범으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검거했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편취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도박과 유흥자금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전남경찰청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여죄 및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수가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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