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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2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9-06 12:39 KRX7
#평택경찰서 #불법무기류자진신고기간 #범죄방지 #도검류등 #김진태서장

국방부, 행안부와 합동 테러·범죄 방지 일환…30일까지 도검·분사기 등 불법 무기류 일체

NSP통신-평택경찰서 전경. (사진 = 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 = 평택경찰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서장 김진태) 생활안전과는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약 한 달간 2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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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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